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돕기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1,000톤 이상 취급물질과 1t톤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이번 법은 3년 단위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30년에는 1∼10톤을 제조·수입할 경우에 등록해야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 확대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동물시험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 자료를 조사해 먼저 정보를 제공한다. 부득이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 적용 시 기업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 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업종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 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