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동거하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동거하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내연녀의 딸인 B(11)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B양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양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B양의 눈 밑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A씨에 대해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해왔다.
B양은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