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레지던스’로 통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레지던스 소유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주거용 용도변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불가’ 방침을 내걸고 있어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레지던스 규제의 부당성을 고발한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레지던스를 숙박업 신고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불법거주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적법하게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지자체 관할부서에서는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고 지구단위계획상 허가된 시설만 가능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레지던스 소유자들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레지던스 주거용 사용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레지던스를 ‘거주 불가 건물’로 지정하면 오히려 전월세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주장도 폈다. 연합회는 “레지던스 규제계획을 실제로 시행한다면 당장 수도권 등 대도시에 있는 수많은 레지던스가 거주불가 건물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엄청난 주택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그런 건축물에서 살 수 없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느냐”고 했다.
연합회 측은 19일에도 국토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회원들의 삭발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