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 논란이 이어지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내외국인 모두가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에 요구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밀집 사업장 집단감염에 외국인 근로자에 한정한 방역 조치를 발표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국인을 위한 검사 원활화 조치나 편의가 거꾸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국내 주요 인권 단체와 주한외국대사·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대본의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중대본은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집단감염에 따른 방역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16개 언어로 방역 수칙 안내’ ‘1만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실태 점검’ 등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또 모든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E-9비자)는 입국 전에 자가 격리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정 집단의 외국인 근로자에 한정한 방역 조치를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한다”며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