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송파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원스톱 본회의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단독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소위원회)에 아직 계류되어 있지만 안건 조정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가려면 날마다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4일이 걸린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원내대표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당 이득의 소급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다. 법안소위는 현재 전원 일치 문화 같은 것이 있어서 못한 모양인데, 국민들이 그걸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최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에서 진상을 알아보고 있을 것이다. 제가 지도부에 있지 않아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윤리감찰단 등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