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짝사랑하던 직장 후배 여성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4월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직장 동료인 B씨(39·여)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공무원인 A씨는 같은 직장 후배 B씨를 짝사랑 해오던 중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들을 몰래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현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의 소리를 녹음했다"며 "피해자 등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