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앞으로는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도입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적정성 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되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인증 수수료도 낮아진다. 그동안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둘다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 단계에서만 하도록 개선돼 건축주는 약 60만~75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여 수수료를 줄인다.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2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줄어들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해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