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권리


'4·7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3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오승현 기자 2021.04.02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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