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안좌면과 자라도 주민들이 26일부터 이틀간 첫 태양광 연금을 받는다. 태양광 연금은 1인당 51만원으로 연간 최대 820만 원(4인 가구)이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3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26∼27일 이틀간 안좌도와 자라도 2,935명의 전체 주민에게 1인당 5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될 예정이다.
신안군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라 2,830억 원이 들어가는 96MW 태양광발전사업에 안좌도 주민 2,935명이 총사업비의 4%, 자기자본의 30%인 113억 원을 채권매입 방식으로 참여했다.
자라도도 같은 방식으로 24MW 태양광발전소 참여해 작년 12월 상업운전이 시작되면서 1∼3월 수익금의 30%인 4억2,000만 원이 협동조합 배당금으로 지급 완료됐다.
가구당 최고 수령은 연간 820만 원에 이른다. 자라도 휴암마을의 4인 가구 5가구가 받는다.
현재는 안좌면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점차 확대된다.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공사가 완료될 올해 말이면 주민 배당금을 준다.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된다.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여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별로 조례에 따른다. 만 30세 이하는 전입 즉시 자격이 주어진다.
/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