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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아 직장에 찾아온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넘겨진 박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박씨의 외삼촌 최모(60)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처 A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박씨가 일하는 청과물 점포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시장에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씨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이혼했다. 이혼 당시 박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