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9일 24시…文대통령 임기 끝난다

2022년 5월 9일 밤 12시·10일 밤 12시 논란…선관위 답변
탄핵 후 당선된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 법령 명시 안돼 혼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혼선은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과 관련해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선관위도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대통령 임기에 관해 혼선이 빚어졌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선거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 등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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