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버닝썬 윤총경'…항소심서 벌금 2,000만원

자본시장법위반·증거인멸 교사 유죄로 판단

윤규근 총경./연합뉴스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이승현씨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 중 자본시장법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파기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더 많은 주식 매수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몽키뮤지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 점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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