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고 2살 원생 볼 찌르고, 팔 깨물고…보육교사, '아동학대' 유죄

원생 2명 학대한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죄책 무겁다…피고인 반성하며 초범인 점 고려"

/이미지투데이

2살 원생의 팔을 깨물어 이빨 자국을 남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2)양의 왼쪽 팔을 2차례 깨물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낮잠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B양의 팔에는 이빨 자국의 상처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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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10여일 전에는 이불 위에 앉아 울고 있던 B양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21일에는 또 다른 원생 C(2)군의 팔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했다. 한 달여 뒤에도 교실에서 뛰어다니던 C군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고 엉덩이를 때려 학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훈육하던 중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쓴 것"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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