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울경제DB
길을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들에게 음료수 캔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길을 잘못 알려줬다며 외국인 B·C 씨에게 음료수 캔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 씨는 같은 해 8월 한 주점에서 자신을 피해 자리를 옮긴 외국인 여성들에게 재차 접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고 달아났고 뒤를 쫓아온 다른 종업원 D 씨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며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실형만 7회를 선고받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여성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진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