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4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24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확진자 발생 추이, 예방접종 진행상황 종합적 고려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시가 다음 달 방역수칙을 완화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1주일간 8인 이하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생활방역위원회 협의를 거쳐 24일부터 30일까지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8인 이하로 완화한다.


시 관계자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니 시민과 업주들은 이 기간 중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본방역수칙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적모임 인원 규정만 바뀔 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실내 소독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시는 다음 달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 사적모임 허용 인원 완화를 시범운영 하며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1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새 개편안을 보면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발생 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부산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34명 미만이면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은 마스크 착용, 밀집도 완화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인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홀덤게임장의 경우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변경하며 클럽과 나이트, 콜라텍의 경우 8㎡당 1명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변경된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로 현재와 동일하다. 학원은 현재와 같이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제한하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좌석 띄우기가 없어진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운영하시면 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웨딩홀과 빈소별 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은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변경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입장인원은 제한이 없어지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점은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소독을 해야 한다.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는 수용인원의 70%로 완화되며 경륜·경정경마장은 수용인원의 50% 입장이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원기준 초과가 허용된다.


국제회의와 학술행사는 4㎡당 1명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로 변경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모임과 식사, 숙박은 자제해야 하며 야외행사는 가능하다. 500인 이상 행사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집회는 현재의 100인 이상 금지에서 500인 이상 금지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의 급격한 제한 완화 조치와 더불어 다가오는 여름휴가 등으로 인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인원제한과 운영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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