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대상 87%가 서울

추경호 의원, 국회 조세소위 자료
그 중 70%는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반올림 억원→천만원 거론에 與 "금시초문"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상위 2% ‘사사오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준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 중 87%가 서울 주택 보유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 소유자가 7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 조세소위 요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4만 6,477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이 87%인 30만 가구다. 경기도가 3만 4,919가구, 부산이 6,432가구로 뒤를 이었다. 단 통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로 대상 숫자는 줄어든다.


서울 시·구별로 공시가 11억 원 초과 주택은 강남구가 8만 8,130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6만 6,465가구), 송파구(5만 6,92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3개 구를 합하면 서울 중 70%(21만 1,522가구)에 이른다. 이 밖에 용산구(1만 8,337가구), 양천구(1만 5,881가구), 영등포구(1만 295가구), 성동구(9,782가구), 마포구(9,437가구)에 고가 주택이 많았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구·도봉구·노원구·금천구·관악구는 종부세 대상이 하나도 없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만 타깃으로 삼겠다는 신종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주택분 종부세 상위 2%는 10억 6,800만 원이다. ‘억 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 원이 된다. 이 경우 공시가 10억 6,800만 원에서 11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 2만 307명은 상위 2%에 포함돼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여당은 11억 원 기준 시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9만 4,000명으로 현행 9억 원 기준 시 18만 3,0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억 원’ 단위가 아닌 ‘1,000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안이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해졌다. 이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 원이 아닌 10억 7,000만 원으로 낮아져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기준이 세분화될수록 경계선에 걸쳐 있는 납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몇백 만 원 차이로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근본적으로 순위에 의한 양으로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 원 단위를 1,000만 원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은 금시초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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