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본부 근무 전직원 부동산 등록 의무화

투기 적발땐 징계후 檢 고발조치
생활목적외 취득도 윈칙적 제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토교통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무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투기가 적발될 경우 바로 징계 후 검찰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년 단위로 선별해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 심사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 시 배제한다.


LH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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