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전셋값 꼼수 인상’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조만간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4개월에 걸친 김 전 실장 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기록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틀 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올해 3월 경질됐다. 당시 그는 “본인이 거주 중인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2억 원가량 올려달라고 해 이를 충당하고자 보유 중인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자관보에 김 전 실장 가족의 총 예금액이 14억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명은 설득력을 잃었다.
김 전 실장이 경질된 다음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실장이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얻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세입자와 김 전 실장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임대차 3법의 내용이 이전부터 알려진 정보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재 120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내·수사 중이지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제외하고는 아직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