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언론 불편하다고 盧정신 버리나"

민주당 언론법 강행처리 비판
野 "징벌적 손배 5배 위헌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요즘것들 연구소' 체육계 백신 우선접종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여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취재 자유도를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수의 언론사를 설립하면서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언론이) 불편하다고 원칙을 저버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노 전 대통령 언급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 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소비자가 다양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왜곡 보도 등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여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문체위원장 자리가 다음 달 25일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 등은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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