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룡이 된 쿠팡이 대기업에도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 및 코카콜라 제품 판매 등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는데 적잖은 문제점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쿠팡은 직접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 또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끝에 관련 혐의들을 포착하고 쿠팡 측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LG생활건강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를 요청하고 다른 유통망 공급 건에 대해서도 간섭을 했다는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들에 대해 칼날을 벼리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와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자사 제품을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