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비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당일 검찰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와 광주고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A씨(45)가 수사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남에서 광주를 찾은 A씨는 1m짜리 '일본도'를 소지하고 청사에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며 흉기를 갑자기 빼들었고 이를 발견한 경호원이 다른 직원에게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자리를 피하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8층에서 내린 A씨는 차장검사실쪽으로 향했고 보고를 마치고 방에서 나온 수사관과 마주쳤다. 수사관은 A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자신의 팔로 막은 뒤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제압됐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에 따르면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전두환은 죄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공격을 당한 수사관은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고검 측은 "사건 관계인은 아니고 갑자기 청사에 침입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 수사관의 병원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 정도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의 정신병력을 조회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