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간담회서 "법률 플랫폼은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종속"

서울변회, ‘법률플랫폼 관련 법령해석’ 설명회서
"자본이 법치주의에 영향력 행사해"…"규제·통제 아닌 금지 대상"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9일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한다”며 “자본이 법치주의 영역에까지 합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둔다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플랫폼 관련 법령해석·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열었다.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 직역은 더 효율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다소의 불공정성을 용납할 수 있는 형태의 업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법률 플랫폼 규제나 통제해야 할 시장 아냐…아예 금지 시켜야”


인사말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욱 회장은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률플랫폼을 허용한다면, 대기업 자본의 형태로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광고 시스템에서도 자신들의 틀에 가둬 회원가입을 받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반면 플랫폼은 자신들의 틀 안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변회 측은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본이 사법 분야에서조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의 양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자본이 법치주의 영역에까지 합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둔다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공공정보센터…"기존 플랫폼 모방아냐" 주장



설명회에서는 서울변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구축 중인 변호사 정보 제공 공공플랫폼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변호사단체가 기존의 법률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회장은 “법조인의 정보는 변호사 단체 아니면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해당 시스템은 단체가 가진 법조인들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 ”이라며 “기존의 플랫폼을 모방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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