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남은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까지 합의를 마쳐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의료계가 의료 행위 위축을 이유로 극렬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서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복지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 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의료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까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된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도 환자의 건강과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안임을 지적했다”며 “정부 여당이 강제적인 통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