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 전용 1兆 펀드 만든다

■ 중기부 '벤처보완대책' 발표
스톡옵션 비과세·기술보증 한도 ↑
창업자 稅혜택·인수합병 다변화
일몰제 폐지 등 31개 과제 마련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벤처특별법은 일몰 기한이 없어지고 전면 개정안이 마련된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글로벌 벤처펀드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초기펀드가 각각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26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제2벤처붐' 확대를 위해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 크게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등 3대 전략과 함께 31개 세부 추진 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에 나선다.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는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벤처기업 육성의 근간이 됐던 벤처특별법은 두 차례 일몰 연장 끝에 이번에 일몰제를 폐지하고 연내 전면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기술 벤처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최고한도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늘린다.


이날 강성천(사진) 중기부 차관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 투자 유치나 해외 진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가 추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서 탄소가치 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도입한 ESG 벤처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의 모태자펀드에 집중된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벤처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 허용, 대기업·중견기업의 벤처투자 출자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추가 등도 준비된다.


펀드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도입하고 창업투자사(VC·벤처캐피탈)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창업 초기에 스타트업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초기펀드 1조 원을 조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K어드벤처·제2 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해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창업기획자(AC·액셀러레이터)에는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 요건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한다.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수합병(M&A), 구주매각 등 수단 다변화를 추진한다. M&A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최대 200억 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M&A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1,000억 원→2,000억 원)한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 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에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VC가 벤처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M&A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간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벤처기업의 구주매각을 돕기 위해서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기업공개(IPO)와 자금 조달에 유용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