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17일 밝혔다.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올해 처음 시행해 지원 규모 400가구(사업비 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150가구에 1억4,600만원 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