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의 모든 절차에 표준 운영 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을 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이 정책·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공모해 상장·부상 등을 수여하는 공모전이다.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진행되거나 부상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공모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침에는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사·선정 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과 같은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해야 한다. 공모전 응모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는 외부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 제도도 마련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 응모와 같은 부정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부정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 계획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활발히 시행 중인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침 운영을 통해 개선·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