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7개월 아들 갈비뼈 부러뜨리고 방치한 부모, 혐의 인정

생후 2개월 아들 방치하고 함께 PC방 가기도
공동범행은 인정…남편, 단독 학대 혐의는 부인

28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생후 7개월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방치한 20대 부부가 재판에서 공동 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7개월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방치한 20대 부부가 재판에서 공동 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인이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되레 일어나지 못하도록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을 짓누르며 아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격으로 생후 7개월된 아이는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하지만 부부는 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아이는 결국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부부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을 가는 등 장시간 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간 부부는 최소 1시간 이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자택에서 아들의 얼굴과 팔을 때려 멍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부부는 공동범행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없을 때 아들을 따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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