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내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내년 1학기는 완전한 정상(종합)

3주 준비 거쳐 수능 이후 전면 등교
초중고 토론·소규모 체험활동 확대
내년 1학기 축제·수학여행 등 허용
대학도 본격 대면수업 확대 전환
학원·독서실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 다음달 18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려해 3주간 준비기간을 갖은 후 22일부터 본격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는 학교 현장의 준비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를 '일상회복 준비기간'으로 둔다.


수능 후 첫 월요일인 22일부터 현재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 중인 수도권 학교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거리두기 1~4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구분은 폐지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변경된다. 전면등교 시행은 코로나19로 지난해 원격수업을 도입한 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전까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등교,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전면등교가 가능했다. 이에 비수도권은 등교율 94.4%로 전면 등교에 가깝지만 수도권 등교율은 26일 기준 69.1%에 머물렀다.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위축됐던 대면 교육활동의 정상화도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 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는 시도교육청이 축소할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내년도 새학기에는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축제나 대회 같은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허용,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한다.


대학의 대면활동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올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며 강의실 방역 기준도 좌석 두 칸 띄우기에서 한 칸으로, 강의실 면적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이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그 동안 운영 시간 제한을 받아왔던 학원과 독서실 등도 전일 운영이 가능하다. 그 동안 거리두기 4단계에서 독서실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학원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됐었다. 독서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다음달 1일부터, 학원은 수능을 고려해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된다.


유 부총리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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