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現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러 조사한다. 첫 소환을 통보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와의 조율을 통해 내달 2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공수처는 그간 손 검사 측이 수차례 출석을 불응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4일 처음 소환을 알린 이래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지연’을 이유로 출석일자 확정을 미뤄왔고, 이후 22일 출석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손 검사 측은 변호사 일정에 맞춰 11월 2일이나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겁박을 하는 한편, 기습적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20일)과 구속영장(23일)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의 예상대로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구속영장의 기각 배경이 됐다.
오는 2일 출석은 당초 손 검사 측이 약속한 일정인 만큼, 손 검사의 첫 소환조사는 불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은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고,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고발장 메시지도 자신이 최초 전달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자료를 ‘반송’했다는 표시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놓고 이번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제가 보낸 적이 없는데 저한데 왜 반송을 하는 것이냐”며 “텔레그램에 반송 기능도 없다”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손준성→김웅→조성은씨 순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영장에도 김 의원이 손 검사의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과 관련 판결문을 보낸 지난해 4월 3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임모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파견)가 해당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내려 받은 판결문이 손 검사를 거쳐 ‘손준성 보냄’이라는 파일로 김 의원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해 적지 못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윗선’의 개입여부와 손 검사와 김의원과 공모한 검찰 간부 및 미래통합당 관계자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주 중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과 이날 공수처 검사 8명, 수사관 14명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수사력을 보강했다. 신임 검사인 이대환·송영선·김성진 검사는 수사1부에, 차정현 검사는 수사2부, 김승현 검사는 수사3부에 각각 배정됐다. 공소부에는 윤준식·최문정 검사가,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는 권도형 검사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