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는 접종강제"…고3, 위헌 소송 낸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생들이 방역패스 확대는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오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군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낼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군은 백신패스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 대통령, 권 장관, 정 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군은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양군은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다"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학원과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는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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