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 1월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투기와 탈세 등 시장 교란행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거래 조사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11월 조사 착수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과 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파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4월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경제력이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다. 지방과 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과 불법중개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2월부터 진행한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과세정보를 활용한 편법증여와 탈세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또 거래가격 변화와 신고가 등의 지표를 모니터링해 특이동향 지역에 대해선 심도 있는 조사를 추진하고,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근절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