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달까지 불법 다단계 특별신고·단속기간도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이를 감춘 채 온라인에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고수익’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또는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 등을 표방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다단계가 아닌 척하는 사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도 누구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사례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 후원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 다단계 업체 가입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적법한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업체와 거래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에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라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불법 다단계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조해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적발 즉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불법 다단계를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별신고기간에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제보할 경우 기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