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43명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517명 수사
27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8일 앞둔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투표 교육을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찰이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인원은 517명(총 335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달 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료제공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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