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헌 '황당 실격' 뒤 100달러 지폐 흔든 코치 왜?

무분별 항의 막기 위한 국제빙상연맹(ISU) 규정
수영·펜싱 등도 이의신청에 보증금 내야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심판의 판정에 어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을 당한 가운데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100달러’를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체대)가 각각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음에도 실격 당했다. 이때 항의에 나선 안중현 대표팀 코치의 손에 서면 항의서와 함께 ‘100달러’ 지폐가 들려있는 모습이 네티즌들의 눈에 포착됐다. 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라 적합한 항의 절차를 밟은 것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2,000원)이나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유로)와 함께 심판에게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수락될 경우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심판진 발표 이후 1시간 이내에 해야한다.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


항의를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내는 것은 빙상 경기 뿐만이 아니다. 수영은 이의신청을 100스위스프랑을 내야하고, 펜싱은 80달러(약 9만5,000원)을 지참해야 한다. 국제복싱연맹은 500달러(약 60만원)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1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피터 워스 국제빙상경기연맹 심판은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으나 다음날 ISU는 연맹 규정에 따라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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