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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자주 배달을 다녔던 다세대 주택에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여성의 속옷 등을 훔치다 체포됐다. 그가 훔친 의류는 총 39만 6,000원어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부(나우상 판사)는 지난 9일 A씨(32)에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배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 2층 공용 복도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과 티셔츠 등을 훔쳤다. 그는 지난해 5월과 6월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공용복도에 건조를 위해 널어놓은 속옷 등을 훔쳤다. 이어 8월에는 배달원으로 일할 때 외워둔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로 공동주택에 침입해 재차 속옷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불안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하지 않은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했다"라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