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대학로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범인을 추적 중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당시 벽보 중 이 후보의 코 부분이 날카롭게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주민 진술과 인근 CCTV 분석을 토대로 벽보를 훼손한 범인을 찾는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 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