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의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퇴거를 명령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23일 오후 3시 45분 열릴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6월 타결된 '사회적 합의' 내용을 CJ대한통운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57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 더불어민주당, 택배사, 택배노조 등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택배기사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택배요금을 올린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자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했다가, 90여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택배공대위'의 대화 분위기 조성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1일 3층에 대한 점거를 해제했다.
하지만 사측은 1층 로비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21일부터 물과 소금을 끊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사측과 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이재현 CJ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CJ측이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이날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