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TF 운영

인천시청 청사./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인천시 담당 부서와 한국예총, 한국민예총 관계자 등 13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심의위원장 선정과 위원장단 운영방식 개선방안, 심의위원 전문성 검증, 심의위원 명단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해 토론이 진행된다. 또 2차례 내외 회의를 추가로 열어 제도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찾고, 3월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 가능한 부분을 상반기 내 시행하기로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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