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