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변호사법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두 사람에 대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1천억대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징계 개시도 지난해 변협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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