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대학생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씩, 최대 8회(4년제 대학 기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올해 850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