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3살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숨진 아이의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울산소방본부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장소인 울산 남구의 한 원룸으로 출동해 A씨의 31개월 된 딸 B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몸무게가 또래 보통(13㎏ 정도)보다 훨씬 적은 7㎏가량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에게는 17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데, 역시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해왔으며,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사건 당일 아이들만 집에 두고 각자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