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이 아니다. 공시가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재산과 연동된 복지 제도의 수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올해 건보료와 관련해서도 보유세처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산 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5000만 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 여기에 무주택자의 전월세 대출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실거주 목적 부채의 일부 또한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주택 소유자 공제 기준 및 공제 금액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대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값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월 11만 3000원에서 오는 9월 9만 2000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가 2단계 부과 체계에 따른 재산 공제 확대와 재산세 과표 동결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기준 공시가 1억 원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월 5만 9200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올해는 1만 3500원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되레 4만 5700원(77.2%) 줄어든 셈이다. 공시가 15억 원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 또한 같은 기간 건보료가 월 20만 1700원에서 20만 5500원으로 3800원(1.9%) 증가하는 데 그친다.
정부는 과표 동결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자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법령을 보면 재산세 과표 금액 기준 3억6 000만 원(공시 6억 원) 초과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단계 부과 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재산액 기준 등 복지 제도의 수급 기준 또한 손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