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물학대 처벌 및 동물보호소 감독 강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1년 후 본격 시행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맹견 사육 허가제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으로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는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및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동물 보호소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도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즉 사설 동물보호소도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실험 절차는 한층 엄격해진다. 동물실험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최초로 심의한 내용 중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로부터 즉시 실험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은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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