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경기침체로 경영 악화가 지속하자 직원 보험료를 운영 자금으로 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조선 관련 회사를 운영하며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년간 직원 115명의 건강보험료 1억 24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 세금, 공사 대금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회사 경영 악화가 지속하자 사재까지 털어 직원 급여 비용 등으로 쓰는 상황이 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 유용이 아니고, 직원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