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학대아동범 가정분리 추진…고척돔 치맥 가능"

법무부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보고
고척돔 실내취식 가능하게 방역지침 수정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정 내 학대 발생시 피해 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방역 지침을 개정해 다음주 중 서울 고척스카이돔의 실내 취식이 허용될 방침이다.


8일 차승훈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가정 학대 발생시 피해자인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고,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 점검을 펼치는 것 등이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이외에도 상습 학대 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 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인수위는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는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주 중 고척돔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지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개정된다. 전일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척돔 경기장은 공조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로 취식을 금지됐다면서 이같은 방역 지침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해 공조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을 정해 적합한 경우 실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 때 방역지침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고척돔 실내 취식이 의미가 없는 게 경기장 외부에 있는 복도 시설에 식당 등 편의 공간이 많이 밀집돼있어 국민들이 (복도로) 나와 식사를 한다”며 “상당히 밀폐되고 복잡한 상태다. 실내 취식을 전면 허용하면 환경 자체가 나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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