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추혜윤 부장검사)는 특수상해·모욕 등의 혐의로 A(26)씨를 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2)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분노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온라인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A씨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선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