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줄게" 초등생 꾀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피해자들 협박·공갈까지…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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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남자 초등생들을 꾀어낸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 등에게 접근했다. 그는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거나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며 초등생들을 유인했다.


B군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해 넘겨받은 A씨는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남자 초등생들한테 접근해 겁을 먹게 한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 약 8개월 동안 A씨에게 당한 9~13세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부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올려 유포하기도 했다.


구속기소된 A씨는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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