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앞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결박된 강아지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자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강아지 한 마리가 앞발이 등 뒤로 결박된 채 발견됐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
A씨는 “입 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 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어뒀는지, 언제부터 묶여있던 건지 입 주변에 상처와 진물이 났다”며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이 착한 아이를 던져 놨다”고 전했다.
이어 “급한 대로 펜치를 찾아 묶여있던 끈을 풀어 주니사체처럼 힘없이 툭 떨어지던 두 다리.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빈 견사에 눕혔다”며 “발견되지 않았다면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아이. 한쪽에서는 누구라도 도우려고, 살리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SNS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보호소 측은 강아지 구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밝혔다.
보호소는 “처음에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으나 병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등록 칩이 있었고 그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쉼터 아이였다”며 “추정하건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의해 견사 밖으로 나가게 됐고, 그 아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아이를 그 지경으로 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던져 놓고 간 것 같다”고 전했다.
보호소 측은 인근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소 입구에 던져놓은 것을 보면 쉼터 위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아지의 상태에 대해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아이가 그렇게 묶여있었던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은 것 같다”며 “우선 현재는 네 발로 잘 서 있고 어깨 쪽에 힘을 가해도 잘 버티는 것으로 보아 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병원에서) 판단했다. 며칠 쉬면 차차 나아질 거라 했다”고 말했다.
강아지의 입 주변은 상처가 있어 주사를 맞고 약을 타왔으며, 상태를 지켜본 후 오는 16일 병원에 재방문할 예정이다. 보호소 측은 "아이는 긴급으로 구한 임시보호처에 있으며, 서둘러 임시보호처를 구할 계획"이라며 "아이에게는 쉴 시간이 필요한 듯 보인다. 아이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돼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