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간호사 육성 팔 걷은 정부…법 근거 보강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개정령 공포·시행
종양·아동 등 전문 간호사 13개 분야 규정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 제공=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령은 13개 분야별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전문 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처리됐다. 당국은 의료법 개정 후 전문 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했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 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 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은 전문 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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